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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HIC

윤리헌장

고객의 신뢰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기업 (주)모아텍은 인간존중과 정도경영의 이념을 통한 사회적 기업으로써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

  • 사회적 책임

   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활동, 기부, 자원봉사 등의 의무

  • 법률 책임

    기업의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

  • 윤리적 책임

    법적으로 강요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에 의해 형성된 윤리적 기준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따른 것

  • 경제적 책임

    이윤창출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

  • 01.

    모든 임직원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며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다.

  • 02.

    모든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고객 및 협력업체와 상생발전을 도모한다.

  • 03.

    모든 임직원은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제품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.

  • 04.

    회사는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.

  • 05.

    모든 임직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데 기여한다.

SOCIETY

실천규범

(주)모아텍은 유엔 기업과 인권 원칙 및 UNGC 10대 원칙을 지지, 준수하며 아래와 같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

  • 01.

    부당한 차별금지 성별, 인종, 민족, 국적, 종교, 장애, 나이, 가족, 사회적신분, 정치적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, 승진, 교육 등의 대우에 있어 차별하지 않는다.

  • 02.

    공정한 보상과 기회제공 공정한 근로 조건에서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며,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.

  • 03.

  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, 정당한 교섭단체의 운영을 허용한다.

  • 04.

    안전한 근무환경 임직원은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  • 05.

    인도적 대우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한다. 또한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사전 고지 및 자발적 동의를 구하고 임직원 간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.

  • 06.

    근로조건 준수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정하는 근로규정을 준수하며,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한다.

  • 07.

    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하며 관여된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,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
SOCIETY

신고센터

(주)모아텍은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

  • 임직원의 정보보안 유출 및 부패 행위

  • 고객 또는 협력사와의 이해상충 행위, 반경쟁 행위

  • 기타 업무 시 발생하는 고충사항

제보자의 신상정보와 제보내용은 보호되며 이는 익명 제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단, 익명 제보의 경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,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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